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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MBC 체불임금 10억, 최저임금 미달...임산부에 야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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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머니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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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MBC(문화방송)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억원 상당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임산부에 대한 야근·휴일 근무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10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서부지청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현장조사와 법리 검토가 병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9억8200만원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약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인데도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 근로가 이뤄졌다. 시간외 근로가 금지돼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고용부의 이같은 특별근로감독 진행과 결과 발표에 대해 "MBC는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해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자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15년전 노사합의로 만든 '연차보상 상한제'와 '사회문화체험' 제도를 언급하며 "일방적인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근로자의 휴식을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려 했던 MBC 노사합의 정신이 충분히 고려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 기간 중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에 대해서도 "단순 행정 착오에 의한 미지급으로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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