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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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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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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원회의 개최 시점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측 입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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