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전원회의로 넘긴다… 소회의서 결론 못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화물연대 조사 나선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므로,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