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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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 교수는 10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이러한 제안을 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대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공적연금이 규모가 은퇴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과 재정학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30년 후에 국민연금과 현재의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합하더라도 1984년생은 91만5000원을, 1974년생의 경우 약 99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으로 실제 연금을 타는 은퇴자가 4.3%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국민연금을 재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고 ^한번의 개혁이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빠르게 올리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보험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때, 고용자가 제일 반대했다. 고용자 입장에선 이미 4.5%(국민연금 보험료 절반)기여하고 퇴직연금 8.3%를 또 기여하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저항이 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 반발도 만만찮을 텐데 특히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 허들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고용자나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급여 9%)를 근로자와 고용자(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고용자는 급여의 8.3%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4.3%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은 고용주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은 강제화하고,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여기에 더해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소득의 기초로 노후빈곤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기초연금 확대 대 국민연금 개혁을 비교하면, 지난 15년간 기초연금 확대가 훨씬 정치적으로 수용성이 높았다. 수급연령 상향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을 70세로 올리는 건 어렵지만 기초연금은 기여가 아닌 조세를 통한 연금이라 더 쉬울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하고, 뉴질랜드 노령연금 기금(superannuation fund)과 같은 기초연금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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