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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본격 착수…고용부, 개선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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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김성룡 교수, 학계·법조인 등 전문가 8인으로 구성

향후 5개월간 운영, 중대재해법 처벌요건 명확화 등 정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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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은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분야 학계 전문가들 위주로, 8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경북대학교 김성룡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고흥 변호사(형사법), 강원대 전형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안법령), 충남대 김기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안법령),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산안법령), 이화여대 정재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법),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경제법), 동국대 서용윤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산업안전)가 참여했다.

TF는 향후 5개월 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특히 "20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부는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수정·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운영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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