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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권기섭 고용차관 "중대재해법, 처벌요건·제재방식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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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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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 분야 청렴사회 확대 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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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요건과 제재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면서도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권 차관은 "내년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달라"고 했다.

TF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여연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산업안전법령,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의 주제를 다룬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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