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정 임박…野, "법 남용" 공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사방해 혐의' 판단부터 난항…결론 못내
고발 여부 오는 16일 전원회의서 심의 예정
"특고 모인 사업자 단체…공정거래법 적용"
"경쟁법 남용 가담 말라…세계 비웃음 살 일"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총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가운데 조사 방해 혐의 판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두고 '경쟁법 남용'이라는 정치권의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전날 열린 소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서 한 화물차주가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11. k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를 둘러싼 쟁점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적용'을 둔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가 근거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가 모인 사업자 단체라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의 핵심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에 대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대한 조사방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 자문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공정위는 경쟁법 남용에 가담하지 말고,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