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 초읽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 법안소위…개정안 통과할듯
“K게임 역차별 우려” 반대 의견도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게임 업계는 이미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법제화 신중론'을 제기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5건의 병합심사도 이뤄진다. 이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 및 종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내 아이템을 '뽑기' 형식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의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로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도 해당 비즈니스모델(BM)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반복하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의, 확률 아이템 정보 의무 고시 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용자 후생 vs. 자율규제 충분론

개정안 통과를 전후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다.

현직 개발자이자 게임 이용자이기도 한 A씨(28)는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뽑기 위해 들여야 하는 최악의 수를 계산해 보니 65인치 TV 한 대 가격이 나왔다"며 "안 그래도 과한 금액이 소모되는 것이 항상 불쾌했는데 투명성은 무조건 담보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높다. 강화된 자율규제에 따라 이미 게임 내 확률 표시를 대다수 하고 있다는 것. 또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발표한 11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내 15종은 모두 외국 게임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대다수 게임들사이 이미 게임 안에 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내 법인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해외 게임사 게임의 경우 이를 꼭 지킬 의무가 없어 되레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