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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음란물 388만건 유통만 징역5년…'갑질 폭행' 양진호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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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오히려 돕기까지 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2019년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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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회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웹하드 통해서 막대한 음란물 포함한 자료 저장해서 공유할 수 있게 했다”면서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다운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 크고 불특정 다수의 범행을 매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취득했고 주식회사를 마치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 치만 봐도 3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양씨는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도 강요죄 등이 인정돼 징역 2년과 3년이 분리 확정됐다. 당시 양씨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폭행·욕설을 하고 상추를 깨끗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감봉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의 강요에 따라 직원 중 일부는 알약·생마늘·핫소스 등을 억지로 먹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외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거나 화살로 쏘아 맞히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았다.

이 같은 범행에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과 이번 (음란물 유통 방조)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씨에겐 총 12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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