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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력난' 조선사, 숨통 트이나…정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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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전문취업인력, 사업장 규모 따라 1~5명 추가 고용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도 5→4년 완화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 신설 등 전체 할당 확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근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일손 부족 현상으로 울상짓는 조선업계의 근심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데일리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 현장.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는 일감을 대거 수주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등 조선 빅3의 2022년 3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이들 조선사의 연간 합산 매출이 30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4년 치 일감이 쌓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선사는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울상을 짓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일손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수는 2014년 2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7월 기준 9만명 수준으로 54%가량 감소했다.

조선사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고용부도 토론회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5→4년)도 추진된다. 그간 조선사들은 비전문취업인력의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쿼터)을 신설(400명)하고 전체 할당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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