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대출 등 금융거래 시 은행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하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한도 등 금융거래를 할 때 활용한다. 만약 금융소비자가 부정확한 개인신용평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 비중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