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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위례·대장동 소환' 임박…檢 "충분한 증거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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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자신…설 직후 소환 유력, 성남FC 사건과 묶어 영장 검토

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 필요…민주당 반대 전망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배임 혐의의 정점에 있다고 본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였던 민간업자들은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이 대표가 성남FC 사건 조사에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만큼 조사 실효성을 위해 막판 세부 혐의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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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소환 시기는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할 때 설 명절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 처리 방식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에게 받아낸 후원금(제3자 뇌물 적용) 액수가 170억여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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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집회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성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국회 회기가 열리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9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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