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열린 재판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펀드를 팔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펀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펀드 판매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을, KB증권과 결탁한 혐의를 받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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