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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사업자단체' 공식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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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조사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단계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깐깐했던 소회의…공정위 입증 책임 무거워져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9명의 위원(판사 격)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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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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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안건을 소회의에 올려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16일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소회의에서 위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 시도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임원이 조사방해를 지시한 증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소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할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해 이번 사안을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 것이다.

◆야당 반발에 고발 신중론…사업자단체 해석은 유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건을 전원회의에 올리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분야 한 전문가는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려면 화물연대 소속이 누구누구며 이들이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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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김명은 기자 = 2022.12.05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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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기형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자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겠지만 야댱의 압력을 피할 명분이 뚜렷한 게 있나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고발과는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를 앞서 공정위가 제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와 같이 사업자단체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운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수고용직(특고)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점차 생겨나고 있는 것이 공정위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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