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평택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공사장 인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A(64) 씨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물질을 제거하다가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한편 공사업체인 데오스종합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