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박모 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결국 증인신문은 오는 20일과 27일로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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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총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첫 재판에서 "박씨와는 단순한 차용관계일 뿐"이라며 "알선이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때부터 체포돼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 변호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들을 법리적으로 세세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대가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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