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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택배기사, 돈 내고 승강기 타라”던 아파트…‘갑질’ 오명쓸까 입주민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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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 아파트단지…10만원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헤럴드경제

세종시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던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해당 안을 철회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도록 하면서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면서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달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아파트’라는 오명을 쓸 뻔한 상황에 대해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10만원인 카드키 보증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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