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라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3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여러 차례 조사와 면담을 통한 진술로 김 전 회장 검거에 적극 기여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카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씨는 "도주는 상상도 못 했고, 내 행위가 법을 어기는 것조차 눈이 멀어 몰랐다"며 "조사에서도 모두 소명했고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조카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를 직접 훼손했다거나, 홍씨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도주 당시에도 조력했다는 공소사실 이외 의혹은 부인했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가는 등 조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씨는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13일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회장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는 2021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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