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젠투 DLS(파생결합증권)'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