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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檢 고발' 공정위 결정은 표적 탄압…조사방해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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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은 결정…공정위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

뉴스1

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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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화물연대를 조사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화물연대가 "표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6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화물연대를 조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심의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화물연대와 지도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화주기업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며 "화물노동자들은 노무제공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렇게까지 위법하고 부당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리해서라도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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