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련 법리 불확실성 해소…오늘 안건소위 논의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대표 등 제재통보자 대상
금융위원회 로고 |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부칠지를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안건소위에서 이들 제재 조치안의 안건 상정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제재의 근거 법규 관련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록 해당 사건은 졌지만, 금융당국으로선 이 판결로 제재기준의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우리은행 DLF 사건 1심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법규성이 있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감독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별표2)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 결정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DLF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제재 조치안 상정을 결정할 경우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한 금융사 CEO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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