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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속보]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조사 방해는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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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