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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화물연대 “무리한 법 적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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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 2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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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고의적으로 공정위의 총파업 관련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노동조합인 자신들에게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사업자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피조사인의 거부로 공정위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공정위의 조사 방해 심의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로 조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이에 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6일 전원회의에 다시 상정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해 사실상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를 제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번 고발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화물연대본부도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된 공공운수노조의 산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그럼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파업 정당성을 제거해 노조 존립을 흔들어 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세종 박기석·서울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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