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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추진… 처벌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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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일보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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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매년 정한 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차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표준운임제는 강제처벌 조항 없이 운임 계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운임을 고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표준운임제는 현행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천회안은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안전운임제와 달라졌다. 기존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송사와 차주는 이해관계가 비슷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화주 측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주·운수사·차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발족해 안전운임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간 협의체 논의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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