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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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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불확실성으로 그동안 심의보류…최근 대법원 판례 확립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대표 등 대상…2월부터 본격 심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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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해 그동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제재 안건들의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의 중단을 결정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이들 금융회사에 업무 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 확립으로 제재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록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손 회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당국으로선 최종심급인 법률심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의 재개 결정에 대해 "(제재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 제재 안건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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