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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부실판매’ 증권사 CEO 제재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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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대표 심의

심의 보류했다가 최근 대법원 선고 이후 재개 결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논란이 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이같은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중단을 결정한 지 9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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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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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이어 작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관련해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선고가 나와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 결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결과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의 제재심의 재개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재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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