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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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2021년 첫 변론에서 “이 총회장의 방역 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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