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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중대재해처벌법 1년, 개정 추진…"사고 여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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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개정 추진…"사고 여전" 우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 오지만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선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해 611건의 산업재해로 6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이 없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39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몇 차례씩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까지 나오면서 개선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기업은 처벌이 과하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 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아직 따져볼 판례 자체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 TF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 기업 자율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벌 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고, 제재하는 방식도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시행으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중대재해 #법개정 #근로자사망사고 #경영책임자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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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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