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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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3일~2021년 2월10일 상습으로 미성년 피해자 3명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2심에서는 2015년 2월28일~2021년 1월21일 미성년자 121명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러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는 두 혐의에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2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쟁점은 신설된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시행 이전 행위까지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포괄일죄는 범죄행위를 여러번 저질렀으나 결국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하나의 범죄로 인정할 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범은 1/2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시행된 2020년 6월2일 이전 범죄는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 범죄를 저지른 때의 법에 따라 단순 성착취물 제작·배포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결론냈다.
공소장 변경으로 포함된 법 시행 전 혐의는 검사의 추가기소를 거쳐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저지른 상습범은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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