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상습 제작…1심 징역 8년·7년 각각 선고
2015년부터 120명에게 1910개 사진·동영상…공소 사실 추가
2심 사건 병합으로 징역 18년 선고 → 대법 “다시 판단”
대법 “상습범 처벌 규정 성립 이전 혐의 추가 안 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행해진 상습범은 서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측은 A씨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 두 건으로 나뉘어 재판받았고,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 측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A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121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2심에서는 이를 허가해 전부 유죄로 판단, 1심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고지 10년과 아동 관련 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2일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을 신설하고 그 부칙에서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며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는 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서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이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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