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1개월 이상 풀어줘야…출입국관리법 따라 '일단 추방'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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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A 씨는 이달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다. A 씨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했다. 이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숨어있다가 도주 이틀 만인 5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조치는 추방과 1년간 입국 금지에 그쳤다. 중수본 관리자는 “입국자에 대한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미 중수본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거 후 A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구속도 불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출국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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