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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 성착취물 수천개 찍은 교사에…대법 "다시 재판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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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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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이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돼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때와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상습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포괄일죄란 여러 차례 나눠서 이뤄진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범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여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약 20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성착취물 제작 관련 가중 처벌법인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만들기 전의 죄까지 '상습범 처벌'로 묶을 수 없단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2015년 2월~2020년 5월 사이 범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심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된다.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며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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