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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기소에만 평균 8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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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수사·기소 사건 분석

혐의 입증 어려워···수사 장기화

산업법과 일원화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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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기소까지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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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회사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였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사건을 보면 정부 당국도 법 적용과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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