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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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조씨 측은 강간,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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