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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형평성 논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인 운영 카페로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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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무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

제주도, 조례 개정 “적용 카페 크게 확대 전망”

경향신문

제주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내걸린 일회용품 보증금제 보이콧 현수막. 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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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으로 삐걱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대상 매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와 지역 브랜드 매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전국적인 시행 전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이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장 등이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첫 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 내 대상 매장 467곳 중 192곳이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세종 역시 174곳 중 40여곳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상 매장 3곳 중 1곳이 보증금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이 ‘보이콧’에 나선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보이콧 참여 매장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영세한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특히 관광지인 제주의 경우 영세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더욱 많은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대형 개인 카페가 많지만 모두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 제주 전체 카페(3394개)의 10% 수준에서 제도가 적용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인 세종 어진동의 한 카페 점주 A씨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매장은 다른 매장에 비해 비싼 곳’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면서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일회용컵을 다시 가져와 환불을 받는 고객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고 문의도 많아 번거로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이 두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 매장을 확대하도록 한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사업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3월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해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기준은 영세 프랜차이즈 매장의 면적과 매출액, 일회용컵 사용량 등을 조사해 산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사실상 제주 전체 카페 3394개가 모두 보증금제 대상 매장이 될수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 일회용컵 사용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는 아직까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제주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만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환경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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