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산업법 개정 시도에 "자율규제가 적절…사특법 개정 논의도 필요"
인사하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두고 한국게임정책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취지 의견을 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홍 학회장(숭실대 문예창작전공 교수)은 환영사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이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게임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공개된 확률의 적정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도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법적인 확률 공개 강제 대신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 |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조 발제 후 토론에서 법률 개정안을 두고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자율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상 '사행성'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사특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가진 사행성을 어떻게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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