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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만에 수술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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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 오늘 공청회 개최

"중대재해방지법 용어부터 바꾸자"

주호영 "정비 필요" vs 이재명 "무력화 시도 즉시 중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만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유지'와 '완화'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명칭을 '중대재해방지법'으로 용어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1년이 지났지만 6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희생됐다"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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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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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위험성 평가'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며 "이런 현행법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후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결과를 분석하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산재사망사고가 법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히려 8명이 늘었고, 중대재해수사 착수에서 실제 기소(비중)는 5%에 그쳤다"며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수사가 진행되면 기업경영의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예방에도 도움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어 향후 또다른 쟁점법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면서 "정부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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