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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게임과 사행성 콘텐츠 분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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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기자]
더게임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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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담당이었던 게임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위가 도박 범죄를 판단 및 관리하다 보니 도박도 못 막고 산업진흥만 방해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이 사행성 확인을 하며 진흥과 처벌 대상 게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그간 불분명하게 정의된 웹보드 게임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중인 성인 PC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가상 및 증강현실 게임의 안정성 검사,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확률형 게임내용으로 바꾸고 유저 감시 구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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