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애초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였으나 이번 영장 집행으로 일주일 연장됐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잡혀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향군상조회 인수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스타모빌리티와 향군상조회 인수,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횡령 혐의를 근거로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2021년 7월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로 인해 보석은 취소됐다.
검찰은 이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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