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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 이장 기준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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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 지역공설시설 안치 묘 이장 제한
주민 "편의위해 규정 고쳐달라" 요구
보은군 "조례 개정 검토 중…곧 해결"
뉴시스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오는 14일부터 결초보은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결초보은 추모공원 잔디장 부지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2022.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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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이장 기준을 완화해달란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공설시설이나 타지역에 안치된 묘는 이장할 수 없다는 공원 규정 때문이다.

29일 보은군에 따르면 결초보은 추모공원는 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어 발생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9일 보은읍 누청리 일원에 세워졌다.

사전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70여기가 안치됐다. 이 지역 화장률은 2018년 70.8%, 2019년 74.4%, 2020년 77.8%, 2021년 79.2%로 해마다 늘고 있어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이용 신청 할 수 있다. 지역 내 묘지를 둔 경우 이장도 가능하다.

단 군 외 지역에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제한돼 있다. 추모공원 개장 이전에 타 지역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한 경우에도 이장 할 수 없다.

다소 제한적인 규정에 일부 주민들은 이장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은읍에 거주하는 김모(62)씨는 "5년전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보은군 내 장사시설이 없어서 목련공원에 모셨다"며 "편의를 위해서라도 결초보은 추모공원에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같은 민원이 지속되자 군은 현재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목련공원에 안치하신 분들이나 보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묘지를 두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처음 운영하는 만큼 관내 묘지부터 우선적으로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천군에서도 우리 군처럼 봉안시설을 운영하다가 이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검토 중으로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 등 총 2만4447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원과 유족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사용료는 자연장지 개인장 50만~72만원·부부장 100만~120만원, 봉안담 개인담 80만~96만원·부부담 160만~192만원이다.

이용 기간은 각각 30년으로 1회 연장해 최대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목장 2100기는 2024년부터 개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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