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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직원들이 근무하겠대요"…中企, 추가연장근로 금지 '불합리'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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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2월 국회서 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통과 노력"

30인 미만 중소기업, 중기부·고용부 만나 애로사항 토로

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시내 감자탕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중소기업인·근로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직원들이 추가연장근로를 하고 싶다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에 동조할 수 없는 노릇이죠."

할인 체인점을 운영하는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원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뽑으려 해도 인력이 구해지지 않고, 기존 직원들은 임금이 줄어들까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원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계도기간이 주어졌으나 불법인 건 여전하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 통과되도록 고용노동부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29일 서울 영등포 감자탕집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를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현장 상황과 대응 실태를 청취했다.

오찬을 함께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일시적 업무량 폭증 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자들 역시 수입이 크게 줄게 되어 걱정이라고 했다.

구경주 대표는 "인력이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다 나가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기계를 추가하는 등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판매서비스업이라 '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년 전만 해도 사람을 뽑으면 지원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충원이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휴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의 3분의 1은 쉬는 셈"이라고 했다.

금형 제조업을 하는 아진금형 임권묵 대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주제로 노사가 만나 회의를 했다"며 "직원들도 현재 급여가 줄어드는 게 싫다고 추가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회사 특성상 일이 몰리는 때만 추가연장근로를 하는데 일 년에 몇 번 안 된다"며 "오히려 일이 없을 때 일하고 많을 때는 몰아서 하는 현재 체제가 좋다는 직원들이 더 많다. 쉬는 기간에 2~3주씩 휴가도 가는게 좋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계도기간이 주어져서 심적인 부담을 덜긴 했지만 내년이면 이마저도 끝난다"며 "수 년전부터 생산성 향상, 자동화 작업을 마쳐서 시간을 더 어떻게 줄일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영 장관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플러스마트 직원들이 추가연장근로를 하게 해달라고 서면을 작성해 제출한 부분에 대해 들었고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추가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법, 규제가 너무 획일적이다. 산업화 초기에는 근로 구조가 비슷했고 근로기준법이라는 하나의 룰이 커버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산업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져 커버가 어려워졌다"며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주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국가관리 체계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대한 확답을 오늘 받아내겠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이 내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2시간 테두리 내에서 근로를 하라고 했지만 정말로 적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더라"며 "그런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정말로 합의를 한 것인지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두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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