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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해 83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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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입자·중개사 등 151명…14명 구속

2021년 10월부터 7개월 전국에 걸쳐 범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원을 가로챈 일당 1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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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등 서류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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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시행 중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대출액은 1억원이다.

총책 A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업무를 맡은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은 다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고자 하는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했다. 무자본 갭투자자란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수 대금을 내고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을 뜻한다.

이어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인 다음 미리 모집해 놓은 허위 세입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가짜 세입자들은 이 계약서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역할 비중에 따라 각각 나눠 챙겼으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1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공인중개사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전세 사기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 사실을 해당 은행에 통보해 전세대출 예정인 대출금 42억원을 지급 중단시켰다. 또 앞으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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