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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실업급여 '먹튀'에 칼 빼든 정부... 재취업률 3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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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1년 7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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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력서 돌려막기와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급여를 반복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기업에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실업급여 월 185만 원... "재취업보다 급여가 낫다" 인식도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해고 노동자에게 월(30일) 최소 184만7,040원(일 6만1,568원)씩 최대 9개월(270일)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재취업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실업급여가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재취업보다 급여 수급이 낫다는 판단에 입사 지원을 하고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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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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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구직자가 구직 활동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실제 유튜브 등에는 수당 수령에 초점을 둔 게시물이 많다.

수급 길어질수록 강도 높은 구직활동... 허위면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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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신청자들이 앉아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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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강도 높은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마련된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오는 5월 전면 적용해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활동 의무횟수를 늘리고,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를 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 기간과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를 통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확인받는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신설해 근로의욕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3년 내 26.9%에서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55.6%에서 6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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