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탈북 작가 성추행 보도는 허위… MBC 스트레이트, 1억 배상해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의심… MBC 제작진, 사실 확인도 안 해”

3노조 “프로그램 폐지·사장 사퇴”

탈북 시인 장진성(52)씨의 성(性)추행 의혹을 고발했던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원에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및 재방송 및 다시보기 등 중단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2021년 1월 24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방송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두 편의 내용과 관련, “MBC와 제보자 등 피고들은 원고 장씨에게 1억원, 또 다른 원고 전모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한 핵심 내용인 피해 여성의 성폭행 주장을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 보도 중 ‘원고 전모씨가 피고 S씨를 준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원고 장씨에게 전송했고, 장씨가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피고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은 허위”라면서, 그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원고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행 장소에 관한 말이 바뀌는 등 피고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썼다. 재판부는 특히 “(MBC와 제작진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004년 탈북한 장씨는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나의 작가’라 불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지도부를 지켜본 인물이다. 그가 2014년 출간한 탈북 수기 ‘Dear Leader(친애하는 지도자)’는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장씨는 미국 CNN과 NBC, 영국 BBC 등 주요 서방 매체에 나와 북한 실상을 고발했고, 직접 탈북자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오다 MBC가 보도한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MBC 내 소수 노조인 MBC 제3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스트레이트는 과거에도 좌편향 유튜버의 일방적 녹취 내용을 보도해 선거 개입 의혹을 산 적이 있다”면서 “MBC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대응 방침과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흔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