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푸틴 동원령에 탈출한 러 남성들, 인천공항 고립” 난민 인정시 韓 징병제 논란 재점화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령 후 징집된 러시아 예비군. 타스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의 탈출 행렬이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유난히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하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외신의 조명을 받는 모습이다.

CNN은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는 실정이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다”고 전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9.29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이 곧장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작년 9월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이후 1주일간 총 20만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CNN은 덧붙였다.
서울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후 요트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원령 선포 후 징집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 남성들은 작년 10월 요트를 이용해 포항항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달 1일 러시아인 10명은 요트를 타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입국이 불허되자 11일 오후 출항했다. 같은날 다른 요트로 속초항에 도착한 러시아인 5명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요트 2척으로 포항항에 입항한 러시아인 8명도 입국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6명은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계자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당국으로선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