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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보험료율 15%로 인상案 힘받아 … 정부 "확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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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초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즉각 선을 긋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현재 40%)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면서 연금개혁 초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됐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문위 회의 테이블에 오른 안건은 크게 네 가지로 알려졌다.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 45%, 50%를 조합한 안이 먼저 거론됐다. 여기에 더해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안도 논의선상에 올랐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후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소득대체율을 최소 45%로 올려 보장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져 보험료율을 높일 필요성에는 두루 동의했지만 '얼마나 나눠줄지'와 연관된 소득대체율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5%로,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 70%에 달했지만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현행 59세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만 63세이지만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20여 년간 59세로 고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까지 4~6년의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31일 국회에 개혁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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