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고금리→연5.5%' 자영업자 부담 줄인다…취약층 '100만원' 대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금융위 업무보고]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개인대출도 포함...'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

머니투데이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개인 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를 연 5.5%까지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빠르게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도입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말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법인 최대 2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사업자 대출로 한정됐던 대환 대상 대출을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까지 넓히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위해 개인 대출까지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상환구조도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청 기준 연 7% 이상 금리의 은행, 비은행 대출을 최대 5.5%(1~2년차, 보증료 1% 제외)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3년차 이후에는 은행채 1년물에 2%포인트 가산된 금리가 적용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개선 내용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대상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한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적용 대상도 미소금융재단 대출 이용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이 도입된다.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빠르게 대출해주는 제도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취약층이 이용할 수 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15.9%로 100만원을 대출하면 월 1만3250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공급을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저신용 청년이 이용할 수 있었던 이자감면 제도 대상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줄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차주는 90일 전이라도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