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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前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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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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