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단독]"여행 땐 7일권 코드"…넷플릭스, 韓 '계정공유' 차단 공식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정공유 차단 안내문.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넷플릭스가 조만간 국내에서도 지인과의 '계정공유'를 차단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안내 페이지를 열었다. 이를 보면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계정 소유자와 같은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내에서만 공유돼야 한다. 회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콘텐츠를 시청하면 차단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IP 주소, 디바이스 ID 및 계정 활동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 계정에 로그인한 디바이스가 기본 위치에 연결된 게 맞는지 확인한다.

가구에 속한 디바이스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소 31일에 한 번씩 본 위치의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에 연결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앱·웹사이트)해야 한다.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설정돼, 기본 위치가 아닌 곳에서도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다. 외부에서 접속하다 액세스가 제한될 경우, 댁 내 와이파이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가구 구성원이 여행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연속 7일간 넷플릭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임시 코드를 요청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계정 소유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새로운 넷플릭스 계정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새 계정을 시작하거나 추가 회원을 등록할 때 회원은 추천 콘텐츠, 시청 기록, 내가 찜한 콘텐츠, 저장한 게임, 설정 등의 정보가 저장된 기존 계정의 프로필을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이런 조치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공개한 주주 서한에서 "1분기 후반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더욱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최대 2명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요금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내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시행된 국가에서 2~3달러(2400~3700원)가량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덕 기자 Limjd87@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