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경찰관 A 씨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텔레그램 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 졌단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열람하고,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